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과 경남, 전북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심의대상으로 뽑았다. 당초 신청한 10곳 중 충남과 대구가 탈락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난 7월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이 선정됐었다.
8개 지역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이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특구 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