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부터 제시한 자체 개혁 방안을 법무부가 신속하게 검토ㆍ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8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등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조 장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