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형 유통사들의 참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형 유통사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는 참가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백화점은 일산그랜드백화점과 태평백화점, 마쯔오카 등 3곳에 불과하다. 대형 백화점으로 분류되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등은 빠져있다.
특히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유통사의 대형마트 계열사들도 대거 불참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행사에 참여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코리아페스타에 불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대형 유통사들이 행사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개정이 지목된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령 정상 가격 10만 원인 의류를 20% 할인할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인 1만 원을 보상해주는 식이다. 백화점 등이 정기 세일 등의 명목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할인이나 손실 등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이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되면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육박하는 반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8%에 그치지 않는 만큼 굳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여파는 내달 1일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까지 미치고 있다. 이달 31일부터 시행돼 코리아세일페스타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공정위가 최종 의견수렴 기한으로 밝힌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