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입력 2019-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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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조6220억원,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등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 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6곳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고,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 △2019년 3조449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 씨에게 LH가 200억 원을 보상했다. 이밖에 △LH로부터 197억 원을 보상받은 소모 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76억 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보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36억 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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