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인 A사 최대주주는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 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악재성 정보는 공개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일부 상장사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나 시세 조종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중 26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거절 등) 발생 및 관리종목지정(감사의견 한정 등) 기업을 뜻한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18종목)대비 크게 늘었는데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공통적으로 25종목(96%)에서 발생했다.
주요 혐의로는 △부정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 등이다. 혐의기업 26종목 중 22종목(84.6%)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도 4종목(15.4%)에 달했다.
특히 혐의종목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1.5%에 달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70.4%며, 일평균 거래량(2019년1월~3월)은 직전 3개월 대비 214.1%나 급등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ㆍ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85%(22종목)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65%(17종목)로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보면 우선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했다.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ㆍ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조달된 자금을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타법인 주식 취득 등)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들 기업은 대부분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대주주ㆍ대표이사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절반 이상은 중요공시에 대한 정정ㆍ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계속성ㆍ경영안정성 우려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실기업의 모습을 나타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ㆍ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