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실업의 발생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는 실업을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직노동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며,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을 제정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