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은 연봉을 누락시킨 채 종합소득세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축구선수 김모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5월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자신을 한국 비거주자로 판단해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원가량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시키 않았다.
성동세무서는 2017년 10월~2018년 5월까지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국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경정ㆍ고지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김 씨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했다”며 “이처럼 김 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임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김 씨의 지위가 결정된다”며 “국내에 있는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김 씨와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국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