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이 약 25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라이트팜텍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물건을 전량 공급해야 하지만, 대한뉴팜 측이 이를 어기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뉴팜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루치온주 600mg은 대한뉴팜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 루치온을 판매했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 측에 제공했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를 지속했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트팜텍과 6년 넘게 원만하게 거래하다 피소돼 당황스럽다”며 “라이트팜텍의 피해 산출 금액의 근거가 모호하며, 이번 청구 소송 건에 강력히 대응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