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장기능 옥죄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입력 2019-1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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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도적 보완 장치 수준을 넘어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란 게 경험칙이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는 최근 DLF(파생상품연계펀드) 사태·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의 원인이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의 근본적 원인은 직원들이 압박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업 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부실, 금융당국의 사전 리스크 대비 부족 때문이지 이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성장을 위해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면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셈이 된다.

증권사는 물론 개발업 전반을 술렁이게 만든 PF 규제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감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게 규제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증권사 전반에 부동산금융 규모가 확대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일괄적 규제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 그간 증권사와 여전사가 부동산PF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시행사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게 뻔하다.

지금은 과도한 규제를 풀고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를 보면 한국의 정부 규제 부담은 95위, 증권거래관련 규제는 71위로 하위권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금융권은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규제만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공신력, 시장의 성장·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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