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규정 강화 ㆍ불공정 하도급 3배 배상 입법 제안

입력 2008-09-08 12:33 수정 2008-09-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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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연대 정기국회 쟁점 법안 과제 발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의 이사 규정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3배 배상제 도입 등의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 개정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밝혔다.

이날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경제법의 기본인 상법(舊 증권거래법에서 이관된 지배구조 특례조항 포함),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법,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경쟁법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

경제개혁연대는 규정 정비 및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와 관련, 우선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및 예방을 위해 ‘사실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추정 규정 도입(상법 제401조의2)을 촉구했다.

또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상법 제397조의2),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상법 제406조의2 등)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미국의 클레이턴 액트 제4조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의 도입(하도급법 제34조의2)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개선(자통법 제15조, 보험업법 제6조의2 등)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제공 등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금융실명법 제3조 등) 등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벌 금융 정책을 보면, '모든 사전적 규제는 악(惡)'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일방적 흐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당해 규제를 도입할 당시의 정책적 목표를 상기하고, 이를 완화할 만큼의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데 보다 신중하고 사후적 규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우선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법과제 자료집을 해당 정부부처와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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