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는 시중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소득 70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최대 1억6000만 원 감소한다고 보도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4억8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은 금지됐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9억 원의 40%, 6억 원의 20%를 각각 더한 4억800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을 때보다 1억20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주목할 점은 대출 가능 금액(4억8000만 원)에 DSR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2·16 대책 이전에는 DSR이 70%를 넘지 않으면 영업점에서 대출을 해줬다. 이 경우 사례에 나온 4억8000만 원 전부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2·16 대책으로 DSR을 개인별로 40% 적용키로 했다. 사례로 언급된 차주의 DSR이 40%가 되는 선은 대출금이 3억2000만 원일 때다.
정리하면 차주의 LTV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8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줄고, DSR 규제 강화로 4억8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대출금이 또 다시 감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