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 3000㎡(약 907평) 미만의 영업점에서 튼 상업용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8년 6월 아성다이소가 1160개 매장에서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이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하는 공연을 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등이다. 다이소 매장의 면적이 907.5평을 넘는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이소 매장 가운데 대규모 점포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