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외제차 보유자 404명 국민연금 미납

입력 2008-10-07 10:23 수정 2008-10-07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납자중 해외 출국 1000회 이상 4명, 외제차 8대 보유

값비싼 수입차를 보유하고 잦은 해외출국을 하면서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등 국민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재산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통해 발표한 자료(2003년~2008. 8월)에 따르면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137만6591명 가운데 33만3950명은 이 기간 동안 1회 이상 해외출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2003년 이후 1000번이 넘는 해외출국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횟수별로 보면 납부예외기간 동안 4명의 납부예외자는 2003년부터 1000회가 넘게 해외를 오갔다.

또 84명은 501~1000번 해외출국 했으나, 납부예외자로 분류을 한 납부예외자도 84명 는 해외출국을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됐다. 101~500회 609명이었고, 51~100회 888명, 1~50회 33만2365명이었다.

이와함께 납부예외자 가운데 10만명을 표본 조사해 보니,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대 8대의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벤츠 4대와 BMW 3대, 캐딜락스빌STS 1대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실전이 전무했다.

인천시 서구의 양모(53)씨도 시보레트렉밴, 시보레픽업밴, 다찌, 아스트로밴, 스보레픽업, 크라운 SALONG, 아코드 등 7대의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납부의무가 없어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없지만,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2007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14.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81,000
    • +2.53%
    • 이더리움
    • 4,650,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8.53%
    • 리플
    • 1,844
    • +17.15%
    • 솔라나
    • 359,100
    • +6.4%
    • 에이다
    • 1,188
    • +4.76%
    • 이오스
    • 942
    • +5.72%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2
    • +1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3.88%
    • 체인링크
    • 20,920
    • +2.45%
    • 샌드박스
    • 48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