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선거이렝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경기도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에 기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한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되니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표가 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