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범인으로 인정…1심 무기징역

입력 2020-04-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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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 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A 씨와 아들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 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조 씨는 이를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고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슬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봤다.

아울러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를 제외하고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보고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도시경찰’ 등 살인과 관련된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시청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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