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해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 폐막일인 이날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직접 나서서 홍콩에 적용될 법안을 제정한 것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는 국방 및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이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서방 세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관련 입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당 법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조치가 1984년 두 나라가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영국·중국 공동선언)을 직접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국양제의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다”며 “홍콩 보안법이 이러한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 역시 계속해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물음에 “지난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당시 EU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는 아래에서의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며,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