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정보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가 후속조치로 발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SNS 이용자의 정보공개 의도와 목적,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공개의 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보 주체가 SNS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 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한 맥락에 부합하는 용도와 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돼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보 주체가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SNS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SNS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정보 삭제나 처리 정지 권리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혐오·차별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종·민족 정보는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민감 정보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인종·민족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체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며 “인종·민족 정보는 그 자체로 민감정보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종교와 장애, 성적 지향 정보도 민감정보 분류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