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언대에 선다. 정 교수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이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해 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한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법정에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언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거나, 어떤 정황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담고 진술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로 기소됐을 때 다른 한 명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것을 피고인이 동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빌딩'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남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