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된다. SGI는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시행일 이후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이 있으면 기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경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또 시행일 이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직장 이동·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로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때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란 내용의 대출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회수가 유예될 수 있으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