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입력 2020-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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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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