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입력 2020-07-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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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1분양권'도 예외 마련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이 된다. 분양권을 양도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입주권과 분양권 사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은 양도세 부과 대상 주택으로 취급했지만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주택 유무와 상관없는 권리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분양권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동안엔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면 중과세율까지 적용받는다.

개정안대로면 1주택ㆍ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최대 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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