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전 대표이사 등 배임죄 고소

입력 2020-07-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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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는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전 사내이사 장모 씨 외 2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705억 원으로,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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