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회사 통장 압류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전례 없는 운영자금 통장 압류 사태로 금호타이어는 직원의 급여와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되며 회사의 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회사의 운영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노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 1월 17일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원 61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심 결과가 경쟁사의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항소절차 등을 통해 최종 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항소심을 제기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10%)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노조의 지급 요구액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의 37%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7월 27일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총 204억 원 규모)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는 법인 계좌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하면 회사 신용도 하락과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정규직 노조가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전 임직원이 대립관계를 벗어나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합심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환골탈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