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는 진행형

입력 2020-08-03 10:14 수정 2020-08-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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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출원하려던 특허 내용.
▲대신증권이 출원하려던 특허 내용.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로 알려진 대신증권이 MTS(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해 3년에 걸쳐 법적 공방까지 벌였지만, 지난달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8월 30일 MTS 관련 특허 ‘단말기 및 단말기에 수록된 주식 거래용 프로그램, 그리고 단말기에서의 주식 주문 처리 방법’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자사 MTS 화면 구성이 가격 정정이나 주식 주문에 대한 취소를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어 간편하고 빠르다며 심사를 요청했다.

기존 기술에 대해서는 △주문 호가 선택 △정정선택 △2화면 전환 △정정 호가 선택 △정정 호가 최종선택 △정보 확인창 표시 등 6단계나 거쳐야 했기 때문에 자사의 발명이 경쟁력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동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앞서 한차례 보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국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거절 결정을 통보했다.

대신증권은 이로부터 2개월 뒤인 2018년 6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요청했으나, 2019년 10월에 이를 기각당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올해 6월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14일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답게 관련 특허 출원에 노력을 기울있지만, 출원 성공률은 뜻밖에 저조하다. 2003년부터 출원 요청하고, 현재 공개된 특허 30여 개 중 상당수가 트레이딩 시스템 관련 내용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15개가 출원을 거절당했다.

거절 이유는 대부분 유사 특허와의 차이점을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 결합이거나, 동종 업계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시 출원했던 5개의 특허 중 하나가 잘 안된 것”이라며 “비용이 그다지 들지 않은 절차라서 담당 변리사가 진행한 것으로 안다. 다른 4개는 모두 순조로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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