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입력 2020-08-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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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 역시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4년(2+2)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횟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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