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입력 2020-09-03 14:43 수정 2020-09-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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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기사회생'…"노동3권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노조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시정을 요구하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다.

가처분은 1·2심에서 모두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났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심은 2014년 6월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정당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업 단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다.

2심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전합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제출한 상고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2년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올해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전합 선고에 이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전교조가 상고심에서 승소했으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3부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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