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40년간 유지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건산법 개정으로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업종 규제의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돼 있다.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이다.
이 같은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공법의 융복합화와, 점차 다양해지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후속 조치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추진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 연계성과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14개 대업종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으로 각각 정했다.
전문업체와 종합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컨소시엄은 2024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된다.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는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다. 소액공사의 경우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올해 말 ‘건설비전 2040‘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