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씨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 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표현하고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씨가 다시 최 씨에게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이 최 씨가 사업장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 씨에 대한 해고가 인정되고 (이 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