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는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바람의 핫도그'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유사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B 씨는 유사 상표를 핫도그 제품에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바람의 언덕'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바람의 핫도그'는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A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람의 핫도그' 상표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 글자 문자 상표인데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표는 독특한 붓글씨 형태의 여덟 글자 문자와 바람의 언덕 상징인 풍차 그리고 핫도그 모형이 배치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의 언덕' 상표는 바람이라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면에서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라는 상품을 연상시키는데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거제 지역에서 유명한 바람이 부는 언덕이라는 특정한 지리적인 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이한 면이 더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