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가입 대상이다. 해당 인원은 약 6만6000명이다.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4개(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재근로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특고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