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이어 메가박스도 23일부터 관람료 인상…롯데시네마도 관람료 인상 카드 꺼낼까?

입력 2020-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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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자 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결국 관람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메가박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극장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가 주된 배경이다.

메가박스에 따르면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평균 1000원 인상이다.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오전 10시 이전) △일반(오전 10시~오후 11시 이전) △심야(오후 11시 이후) 등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오전 10시 이전) △브런치(오전 10시~오후 1시) △일반(오후 1~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앞서 CGV는 지난달 26일 영화 관람료를 1000~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주중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에는 1만3000원이다.

CGV와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료 인상에 따라 롯데시네마 역시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롯데시네마의 향후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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