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정부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고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등의 설치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종합평가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한다. 또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심의 준비,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등과 관련한 기본 절차, 국가의 노력 의무 등도 법률로 규정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에는 경영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둘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와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