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첫 적용됐다.
2022년에는 5~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민간기업은 해당 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기업을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