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데다 '식물인간이 될 경우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환자 자녀들은 지난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에 대해 약물 투입 등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회복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생명권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의식불명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 안락사 사례를 소개했다.
보건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