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학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완전한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영업 손실 장기화로 정상 운영까지는 만만치 않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시간대 수강생 9명 이하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이 18일 재개된다. 오후 9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수강생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씩 자리를 띄워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관악기·노래 교습과 기숙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원은 지난해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최근 6주간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또 학원 집합금지가 강화되면서 이미 생업을 접고 개인과외 교습으로 전환하는 학원·강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록 및 휴·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 18일까지 인천에서 폐원한 학원 수는 총 267개다.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학원(255개)보다 12개 더 많았다. 이 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는 405명이 늘었다. 특히 3차 유행 여파로 그해 12월에는 18일간 학원 34곳이 문을 닫았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117명이 새로 등록했다.
서울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6개월 넘게 정상 운영을 못 해 손실이 쌓여 대면수업을 다시 한다고 해도 정상 학원 경영을 이전처럼 원활히 운영하려면 준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면 수업이) 풀려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원들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가장 손해를 입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강조한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학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은 개인과외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격차 더 심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합금지 완화가 풀려서 환영”이라며 “앞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의 조치에서도 학원은 이러한 이유로 예외가 돼야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 학원 내 숙박시설은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