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일명 ‘넷플릭스법’ 시행에 더해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서 쏟아지는 규제 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제 당국이 OTT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늘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토종 OTT인 웨이브가 이름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웨이브가 추가됐다.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다.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25.9%)ㆍ페이스북(4.8%)ㆍ넷플릭스(3.2%)ㆍ네이버(1.8%)ㆍ카카오(1.4%)ㆍ웨이브(1.18%) 등 6개 사업자가 해당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또 다른 OTT 사업자인 왓챠는 0.4%, 티빙은 CJ ENM으로부터 분할하기 전 0.8%의 트래픽을 차지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웨이브는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여타 OTT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 통과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1%라는 기준이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옥죌 수 있어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계절적 변수도 작용하고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웨이브가 포함된 걸 보고 걱정이 됐다”며 “1%라는 기준이 다시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구글과 1.18%를 차지하는 웨이브가 동일 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래픽 차이가 상당한데 규제 수준은 같다는 점이 웨이브로서는 억울할 것 같다”며 “OTT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OTT를 겨냥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도 영화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있는데 OTT 수익이 영화발전기금에는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몇 개의 사례를 들어 OTT 전체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달 5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 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더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방송 광고는 방송법에 근거해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만, 인터넷 광고에서 공익 광고 의무 게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법률안에 관해 토종 OTT 업체 관계자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사업체들에 책임을 지우려다 이제 시작하는 국내 OTT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OTT 사업자를 겨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 최소 7일 전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시장에서 유료 전환과 해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구독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OTT 업체들은 규제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 게시 등 생뚱맞은 규제들이 현실화하면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규제가 체계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찔러보듯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종 OTT 업체들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