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등은 2009년 300m가량 떨어진 C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방해를 받았다며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피해가 A 씨 등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 수준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등은 C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A 씨 등의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위적인 반사광으로 정상적인 시각정보 지각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불능현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햇빛 반사로 인해 항상 눈부심의 피해를 입고 있고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으며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는 눈을 뜨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건축 당시 건물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300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 반사광의 강도,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