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에게 사과하라" 반발에…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입력 2021-04-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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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1일 "천안함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 긴급회의를 내일 오전 11시 개최한다"면서 "천안함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했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의 항의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긴급회의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위원회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이 이날 명동에 있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2일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회는 "위원회는, 유족과 생존자에게 사과하라"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반드시 받아내 천안함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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