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입력 2021-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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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21일 개정 법 시행

공모전 등에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에 차목을 신설하여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제14조의2 제6항을 개정하여 최대 3배 배상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의 아이디어 도용 사례, 기업 납품 조건으로 제공된 기술 자료의 도용 사례 등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개정법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기술 탈취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러한 기술 탈취 피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발생한다. 사업 제안을 위한 기술 설명회나 납품을 위한 제안서에 기술내용이 포함되지만 약자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비밀유지의무계약(NDA)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약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법은 환영할 만한 규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기존에 없던 법적 책임을 신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안 기술이 탈취되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탈취당한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허출원 사실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확보 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상 조치가 모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의 완화 및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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