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이 직무배제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 등은 별도의 절차,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하거나 징계를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예정된 사람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단순 출국금지 사건 한 장일 수 없는 사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는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연쇄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려 한다”며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인사지표를 객관적으로 잘 개발하고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가) 제청권자로서 공정했느냐 등 포함해서 저도 머지않은 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깊이 고려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바람과 걱정,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률 높여야 하는 것은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며 강제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5%가량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가석방 신청 기준이 모범수형자는 60~70%, 강력범은 80~90% 정도 된다"며 "5%를 완화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10% 정도 가석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