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수가 66명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시저장치에 의해 수직으로 승강하는 작업대로, 작업자를 작업대에 탑승시켜 천장배관 및 전등 등을 설치ㆍ수리하는 데 사용된다.
사망 사고 유형을 보면 끼임 유형의 사망자가 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떨어짐 24명, 넘어짐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에도 시정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 사고는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한다.
또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의 경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사고 예방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