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입력 2021-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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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6월부터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동 장소를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한정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이 폐쇄되면서 지난해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많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바꾼다.

6월부터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마친 상태다.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기존 마을변호사처럼 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민은 마을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과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ㆍ회생, 비송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준과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으면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 법률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 공헌할 기회가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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