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국내에 총 3년 넘게 체류하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체재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외국민 2세는 일반 국외 이주자와 달리 특례가 인정돼 1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거나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지위를 상실하면 연중 6개월 이상 국내 체제로 국외 여행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헌재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방식은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 기대에 해당한다거나 보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