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자율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 아래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목표를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확대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및 공유서비스와 고속도로 트럭 군집주행 및 도심 라스트마일 화물배송 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7곳에서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심 외 산간·해양 등 다양한 실증환경을 포함한다.
자율주행 특구를 통한 자율주행 핵심 기능 개발 및 도심 운송, 공공 서비스(청소, 쓰레기 수거 등) 상용화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차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맞춤형 시험설비도 확충한다.
아울러 자율차 도입 및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 개선사항 도출 및 지침·기준(안)을 마련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전국 도로 약 3만㎞에 구축한다.
또 자율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자율주행 인력양성 및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5년이면 실증구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 택시 등의 서비스 상용화와 도심 내 근거리 생활물류 및 배달서비스가 확산되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면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도시관리 서비스 및 이동식 편의점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시범‧실증사업도 활발해진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시간 20%·환승률 50%, 운전자 부주의 관련 사고 50%가 각각 감축되고 자율주행 서비스 및 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ㆍ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