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환자를 살해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를 적용했지만, 이틀 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의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두꺼운 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침대에 묶여있어서 저항하지 못했고,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A 씨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4~5개월 전부터 같은 병실을 쓴 B 씨가 자주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신청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바닷가서 고둥 채취하던 50대 숨져
제주도 서귀포시의 바닷가에서 고둥을 따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3분경 제주 서귀포시 큰엉해안경승지 인근 갯바위에서 고둥을 채취하던 A(58)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후 4시 5분경 인근 해상에서 A 씨를 발견했고, 해경이 경비함정을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119구급대가 A 씨를 곧바로 서귀포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구조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인원 배치하고 사격한 대대장... 해병대는 ‘경고 및 징계’
해병대의 한 대대장이 사격장에서 사대 전방에 인원을 배치하고 사격 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주장은 2일 해병대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제보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이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 구덩이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시험사격을 진행했습니다.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도중 계속해서 탄피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는 또 A 대대장이 “작년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에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 합동 상륙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이에 대해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1사단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