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협회는 이런 조항이 주택 시장 실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임대 보증금과 주택 담보권 설정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다.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높고 시세 평가액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증 가입조차 못 하고 처벌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