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첨단기술 탈동조화 △기후변화대응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중국의 반발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ㆍ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예측이 어려워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들의 새로운 통상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ㆍ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총기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중국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의사 결정 추진 시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및 대중국 견제 심화’를 주제로 발표한 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코자 노력 중"이라며 "미 의회에 발의된 대중 견제 법안은 상·하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강화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발표에 나선 김혜성 변호사는 생산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관리 절차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생산지 ESG 관리 실패 시 자칫 미국과 EU와 같은 소비국의 개입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우선순위 국가를 먼저 설정하거나 협력사와의 계약조건 조정 등을 통해 생산국 법인, 소비국 법인, 본사 차원에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대한상의가 개최한 이번 웨비나에 발표자들은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첨단기술 탈동조화 △기후변화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6일 2차 웨비나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중국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