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비트 이어 두 번째

입력 2021-09-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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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6월 29일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6월 29일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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