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속한 증명발급과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간 수동 발급하던 사실증명 내용 표준화와 증명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실증명이란 사업자등록, 휴업사실, 폐업사실, 납세, 납세사실, 소득금액, 부가가치세과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존 10종의 전산발급 민원증명 외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선된 시스템은 수동으로 작성해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입력해 전산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 자동날인함으로써 발급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과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아울러 민원증명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으로 사실증명 건당 발급시간이 현재 약15분에서 시스템 개선 후 10분이 단축되어 약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