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산, 여행이 많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광 전세버스 운영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활용한 탑승자 명단관리가 의무화되며, 전제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깉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코로나19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노래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여객법에 따라 사업자에 일부 사업 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정부는 또 주요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설치 장소는 속초 설악산, 광주 무등산, 정읍 내장산, 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 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등이다.
여행을 다녀 온 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끼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임시선별진료소 14곳을 연장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날 중대본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현재 미성년, 보호자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도 마련하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